[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회가 군대 내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30일 명령 발령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견 표명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병력이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지 못한 채 동원된 사례 등을 고려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국회에는 군인이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총 14건 발의됐다.
인권위는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수행을 위해 군의 위계질서와 명령 체계 확립이 필수적이지만, 군인에게도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들 권리와 복종의무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법원 판례와 독일·미국 등의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인의 복종의무는 법률에 부합하는 명령에 한정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명령에는 복종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며 "누구라도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 명령에 대해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명령 발령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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