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등 배상소송 863건 상소취하·포기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9 16:11: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총 2202명에 1996억 배상
국가가 재심 청구해 권리구제
제주4.3사건등 2315명 무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직권 재심을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29(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863건에 대해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3월 기준 피해자 756명 관련 1∼3심 사건 116건이 상소 취하·포기됐다. 선감학원은 42건(357명), 삼청교육대는 608건(1570명), 여순사건은 97건(904명)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피해자 2202명이 총 1995억7천9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로 제주4·3 사건 관련 2208명과 납북 귀환 어부 사건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이미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사 사건 가운데 권리구제 절차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재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유죄가 확정된 공범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재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관련 기록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처분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정·민원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희생자 권리구제와 명예 회복을 이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