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이별 후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전처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살인미수와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B씨(50대)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미 관계가 끝난 상태였으며,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로봇청소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요해 피해자의 집 내부를 확인하며 범행 시점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건 당일에는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의 10대 딸을 폭행하고 협박해, B씨가 일찍 귀가하도록 유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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