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유산균음료 공장서 '끼임사고' 30대 직원 사망… 중처법 위반 수사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9 16:10: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장비 청소작업중 빨려들어가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조사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 유산균음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과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처인구 소재 A 업체 및 소속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고는 28일 오전 11시 13분께 A업체에서 근무하던 30대 근로자 B씨가 배합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기계 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발생했으며, 당시 부근에서 일하던 동료 근로자가 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노동부는 현재 A 업체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관할청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규에 따라 책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역시 안전관리 등에 소홀했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부검을 의뢰했으며, 1차 구두 소견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을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