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간호조무사 사망 사건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9 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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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사용기록조작 의사 송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료용 마약류 관리 부실로 인해 불법 유출과 투약이 이뤄진 사건이 수사 당국에 의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사용 기록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는 병원에서 약물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사망)의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의사 B씨가 포함됐다.

수사는 A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 투약 정황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의 의뢰를 받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식약처 의료용마약류 전담수사팀은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프로포폴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공급됐던 것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의원에서 근무하던 기간인 지난해 9월12일부터 사망 전인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에 걸쳐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내시경 검사 등에 사용된 약물 양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용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 A씨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주사기(주사침) 등으로 빼돌린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투약하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된 약물의 양은 매일 프로포폴 1개, 미다졸람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의사 B씨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마약류가 불법 유출 및 투약, 허위 보고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A씨에게 이 업무를 맡기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 사망 사건 이후 부족한 재고를 감추기 위해 실제 투약하지 않은 환자에게 사용한 것처럼 꾸며 식약처장에게 허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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