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남구 월산동 한 길거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길가에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나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자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
이에 경찰은 간이 검사를 진행했고,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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