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어도 약물운전 처벌?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02 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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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 곤란할경우만 단속"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2일부터 강화된 '약물운전'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클럽ㆍ유흥가와 대형병원 인근을 중심으로 2개월간 첫 특별 단속에 나섰다.

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 단속처럼 주행 중인 차량을 일괄 정차시키는 방식이 아닌, 약물운전 의심 신고나 교통사고 발생 등 특정 상황에서만 진행된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중 운전자의 대화가 원할하지 않은 등 약물운전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추가 단속도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단속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다만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국민들이 평소 먹는 처방약 복용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약물 복용 자체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사람의 운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약물 종류가 490종에 달하고, 측정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지그재그 운전 등 운전 행태가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경찰이 정지시키고 운전자의 외관ㆍ언행ㆍ운전 상태를 평가한다. 필요 시 운전자를 하차시켜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 현장 평가를 진행하고, 간이시약 검사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밀 소변ㆍ혈액 검사를 실시하며, 음성 반응 및 검사에서 검지할 수 없는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 필요 시 정밀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전 교육을 진행했으며, '약물운전' 단속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혈중농도 및 운전금지 기준에 대한 연구도 의뢰한 상태다.

약물운전 사고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서울 가양동에서 약물운전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3대를 들이받았으며, 25일에는 25일 약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포르쉐가 한강 둔치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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