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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위영란 의원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42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선정 ▲지원 항목 및 실태 조사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난 6월 화성시 화산동에 거주하던 80대 노인이 수십 년간 저장 강박으로 인해 폐쇄된 주거환경에서 고립되어 지내다가, 민·관의 지속적인 설득과 돌봄을 통해 극적으로 일상 회복에 나선 사례가 배경이 됐다.
위영란 의원은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문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장 강박으로 인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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