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3명·안전분야 팀장 포함
2.5층 불법 복층공사 수사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에 대해 경찰이 공장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공식 입건했다.
대전경찰청은 7일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3명과 소방ㆍ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 등 총 5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장 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14명의 사망자와 6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화재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비합법적인 '2.5층' 복층 구조물 공사를 시행한 업체에 대해 전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관계자는 해당 업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해 사고 관련 정황을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손씨를 포함해 총 107명이 조사를 받았다.
화재 사고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위치한 안전공업 자동차 부품 조립 공장에서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린 직후 곧바로 꺼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직원들은 "공장 내 기름이 가득해 바닥이 미끄러울 정도였다"라거나 "소방 훈련이 서류상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는 내용을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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