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02 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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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로 들통…2명 기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남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운전자를 바꿔치기) 등으로 남성 운전자 A씨와 여성 지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5년 9월 2일 낮 12시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간이터미널 인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사고를 낸 뒤, A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였다.

조사 결과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상대 차량 운전자는 3주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사건 검토 중 블랙박스 영상에서 운전자 인상 차이를 확인하고 바꿔치기 정황을 포착했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 범행 은폐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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