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며,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받을 수 있다.
올해 공익수당은 농가당 70만원으로, 지난 2025년 60만원 대비 10만원 인상됐다.
군은 이번 인상을 통해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영농 여건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정책 발행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운영돼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농협ㆍ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이 갖는 환경 보전,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25년에는 9774명에게 총 58억원 규모가 지급돼 농어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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