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최성일 기자]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내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억4999만5276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ㆍ소매업체 영업직 프리랜서 직원B씨(60대)에게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경남 창원시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씨 회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대가로 총 1044회에 걸쳐 식대 대납 등 총 1억9080만3156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병원에서 사무장 역할을 수행하며 직원 채용, 급여 조정, 수납 관리, 인테리어와 비품 관리 등 행정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약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환자 부담을 키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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