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온 50대 남성이 출소 나흘만에 또다시 금품을 훔치다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0월4일부터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영업을 마친 부산지역 식당 등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몰래 들어가 현금 등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2021년, 2023년에도 각각 절도죄로 3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범행은 2년 6개월의 형 집행을 마치고 나온지 불과 나흘만에 벌인 일이다.
변성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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