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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강 의원은 ‘위반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구의 관리 강화와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 이행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구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행강제금 부담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매입자가 사전에 위반건축물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 며 “서민들에게 이행강제금액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일부 주민들은 물건 매입 이후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이 밝혀져 압류 계고장까지 받으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강 의원은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8월 중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바, 우리 구의 피해 사례들도 실태조사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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