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으로 수당 미지급… 꼼수고용 적발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3-19 15: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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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카페등 72곳 제재 조치
4대 보험·최저임금·수당 회피
'5인미만 업체' 사업장 쪼개기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한 결과, 이 중 72곳(67%)에서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 72곳에서는 총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소득세(3.3%)를 적용받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형태로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하면 1126명의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받아야 할 수당을 못받는 등 6억8500만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 중 4억2800만원은 청산 완료했고, 나머지 2억5700만원은 청산 지도 중이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256건의 위반 사항이 87곳의 사업장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범죄인지(9건), 과태료 부과(5건) 및 시정조치(242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백화점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된 베이커리 카페 A업체는 단기 계약을 이유로 노동자 17명 중 9명을 ‘가짜 3.3 계약’ 형태로 고용했다. 아울러 1개의 지점을 2개 지점으로 나눠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운영하는 ‘사업장 쪼개기’ 방식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200만원을 체불했다고 판단해 조치했다.

콜센터 B업체의 경우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고용됐으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미달 등으로 발생한 1억4700만원의 체불액이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일반 노동자와 퇴직자 41명에 대한 1800만원의 체불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앞으로 구인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라며 "앞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 고용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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