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5000만원 환전해 전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5년 8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5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SNS에 허위 투자 정보를 게시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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