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출입이 제한된 시간에 어패류를 채취하던 중년 남성 2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갯벌은 지난해 9월 어패류를 잡다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인천해경 소속 이재석(사망 당시 34세) 경사가 순직한 장소다. 이후 해경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월12일부터 내리 갯벌 일대 일부 구간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50대 B씨를 단속했으며,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49분쯤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의 출입 통제 구역에 들어가 해루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통제 구역에서 갯벌 체험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두 사람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해당 구역이 통제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갯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적발로 해당 지역에서의 위반 사례는 총 3건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2일 밤에도 40대 남성 C씨도 같은 장소에서 어패류를 잡다가 단속된 바 있다.
통제는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야간 시간대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 적용된다.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으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차등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루질 동호회 측은 "내리 갯벌의 출입 통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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