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폭력 은폐' 학교운동부 지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7 15: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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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초·중·고교 적용
징계 양정 기준 4년만에 손질
가벼운 과실·비위도 감봉조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학교 운동부의 코치, 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당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한 뒤 지난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되도록 안내했다.

 

교육부는 2021년 8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양정기준을 도입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 기준을 4년여 만에 손질했다. 

 

지난 2025년 씨름부 감독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운동부 내 폭력·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정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양정기준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새로 담겼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 및 성폭력 사안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양정기준에서는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폭력·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징계의 최저 수위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됐다.

또 학생 선수에게 신체 폭력을 가할 경우 정직부터 해고까지 징계가 이뤄진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과거에는 정직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된 양정기준에서는 정직뿐 아니라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아울러 지도자가 폭력을 방조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감봉 이상의 징계가, 성폭력을 방조·묵인했을 때는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각각 권고됐다.

지도자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종전처럼 비위나 과실의 정도와 관계없이 해고하도록 안내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양정기준을 개선한 것은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사안이 엄정하고 일관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 17개 교육청과도 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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