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동호회등 통해 1발당 1000원 불법거래
[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선수용 실탄 불법 유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모두 40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실탄을 사들인 B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선수용 실탄 4만9000발과 총기류 57정(사제총기 15정)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검거된 40명 중 주범인 A씨를 비롯해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거나, 소지한 실탄과 총기 수가 많은 피의자 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33명은 대부분 A씨 등으로부터 실탄을 산 소비자들로 파악됐다.
실탄 소비자들은 주로 유해 야생동물을 쫓거나 사냥하기 위해 실탄을 구입했고, 단순히 취미용으로 사들인 피의자들도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실탄은 1발당 1000원 정도에 지인, 동호회 등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 과정에서 전 국가대표 감독 C씨가 A씨에게 실탄을 구입해 불법 유출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C씨는 지난 2025년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진종오 국회의원이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체육회 실업팀 감독과 전 국가대표 감독이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 3만 발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입건 계획은 없으며 사건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 무렵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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