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장흥댐 수질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해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 3건이 단속에 적발됐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 어로행위는 '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위반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여름철을 앞두고 불법 어로행위 증가에 대비해 오는 5월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 체계를 점검·보완하고, 관계 인력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군민의 식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어로행위는 물론 각종 수질 오염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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