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직장 동료의 메신저 대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로 경북 의성군청의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경찰서는 6일 이 같은 혐의로 의성군청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10월경 군청 사무실에서 동료 공무원들이 B과장에 대해 나눈 메신저 대화창을 허락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공무원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까지 진행했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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