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외국인 배달 라이더 67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3월 2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씨(31)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민특수조사대는 배달업계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배달 라이더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 라이더 및 배달 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취업이 제한된 유학생과 재외동포, 불법체류자 등이 타인 명의를 이용해 배달 라이더로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유학생 등 외국인 67명에게 지인들 명의로 만든 한국인 아이디를 빌려주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해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이디를 빌려준 대가로 이들이 번 배달비의 5.5%를 수수료로 챙겼으며, 매달 1인당 20~25만원의 명의 사용료를 별도로 받아 총 1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배달 건수가 많아야 수익이 늘어나는 업계 특성을 고려해 심야 배달이 가능한 외국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뒤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은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와 함께 적발된 외국인 67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및 범칙금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임연주 서울청 이민특수조사대상은 "앞으로도 외국인 라이더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배달 대행업체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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