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엄정 수사로 책임 규명"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해 말 대구 달성군 한 제지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청이 업체 본사와 공장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지업체 본사, 공장, 사무소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업체는 울산, 대구 달성군, 서울 등 3곳에 각각 본사와 공장,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경찰과 노동청은 이날 약 40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관리 매뉴얼, PC 등을 확보했다.
확보된 자료는 향후 분석을 통해 사망사고 발생 당시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30일 오전 7시16분쯤 달성군 한 제지공장에서 근로자 A씨가 도색 기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에 착수해 지난 1월 해당 업체 안전관리 담당자 등 소속 직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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