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유 90톤이상 만들어 판매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부산항에 장기 계류 중인 노후 선박에 대량의 폐유를 숨겨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부산항에 장기계류 선박으로 신고한 선령 30~50년의 노후 선박 4척에 폐유 약 8만3000t을 불법 보관했다. 이는 탱크로리 차량 약 4000대 분량에 해당한다.
그는 폐유를 정제유 공장에서 나프타 등과 섞어 90t 이상의 불법 재생유를 생산해 판매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해상용 경유와 나프타를 혼합한 가짜 석유 190t을 탱크로리 차량에 넣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석유관리원 분석 결과 해당 기름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 성분이 기준치의 약 9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탈세와 횡령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2008년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1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도 유령회사를 포함한 7개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불법 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계열사 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 약 10억원을 횡령하며 탈세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 체납 기간에도 A씨는 부동산과 예금, 골프 회원권 등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지자체로부터 기초연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장기계류 선박 관련 불법 행위가 적발되자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해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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