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 무인도 좌초 사고와 관련해 운항 책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업무상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했던 일등 항해사 B씨(39)에게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 C씨(39)에게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에게 적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장인 A씨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좁은 해역의 수로를 지날 때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 직후 다른 선원들과 함께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조치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줄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항해 중 딴짓을 하다가 무인도인 죽도에 여객선을 충돌시키는 좌초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를 하지 않고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를 주시하지 않았으며, B씨와 C씨는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항법 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여객선은 전속력으로 무인도에 충돌하듯 좌초해 여객선에 탑승한 267명 중 수십여 명이 가벼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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