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족 10명에 3억 배상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된 금액은 유족별로 각각 다르게 인정됐다.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려고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다.
당시 김 중령의 사망은 순직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를 전사로 변경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폭동·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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