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주' 제보자 색출 시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는 24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양천경찰서가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7월 검찰로 송치한 건이다.
다만 검찰은 압수수색 이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뉴스타파 관련 특정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직접 심의에 참여한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이 의혹을 제보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앞서 양천경찰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민원을 사주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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