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캄보디아 범죄단체로 청년들을 유인해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하데스카페’에서 송금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하데스카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1월 개설된 하데스카페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 등 이른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중개해주는 대표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특히 캄보디아 범죄 사태를 계기로 각종 범죄를 매개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질타를 받았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범죄단체에 단순히 통장을 양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에 반복적으로 가담해 온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사기 관련 처벌 전력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하데스카페’에서 공범들과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선고는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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