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하 징역등 처벌수위↑
의심차량 운전자 하차 검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은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이 시행되는 오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해 클럽·유흥가와 대형병원 인근에서도 진행된다.
최근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에는 약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포르쉐가 한강 둔치로 추락했고, 4월 8일 서울 가양동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3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법 개정으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으며,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약물운전은 알코올처럼 단일 성분을 기준으로 수치를 측정하는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 종류가 490종에 달하고 별도의 기준이 없어 운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경찰은 단계별 단속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경찰관이 정지시킨 뒤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상태를 확인한다.
경찰관이 약물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을 시켜 운전 능력을 확인한다.
현장 평가 후 2단계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한다. 만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운전자의 상태와 현장평가 등을 고려해 검지할 수 없는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약물운전 단속 과정이 복잡한 만큼 현장 경찰관들이 이를 숙지하고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전 교육도 진행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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