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로 2020년 시행돼 2025년까지 1인 당 60만원을 지급했으나 영암군의 지속적인 상향 건의를 통해 올해부터 10만원 인상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 기간 신청자 중 심의회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4월경 1인 당 70만원의 월출페이 또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올해는 2025년 1월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해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지난 2025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도 마찬가지로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군은 지난 2025년 1만786명에게 농어민수당 64억716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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