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한 이력을 이유로 의료기관이 내시경 검사를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질환을 앓는 건강검진 수검자에게 내시경 검사를 안 해준 A 의원에 소속 의료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위·대장 내시경을 포함한 건강검진 수검자가 조현병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는 말을 듣고 별도의 면담 없이 예약을 일방 취소했다.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만큼 예상 밖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취소 이유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A 의원이 정신질환의 중증도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복용 중인 약물과 복용 기간, 과거 내시경 검사 이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며 예약을 취소한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내시경 등 검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객관적이고 개별적인 의학적 판단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가능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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