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위 의결 거쳐 공모 요건 미 충족 최종 판단
![]() |
| ▲ 광주광역시 제공 |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바탕으로, 당초 공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삼거동 최적후보지의 자격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취소했다.
당초 진행된 3차 공모의 핵심 요건은 ‘부지경계 경계 300m 이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주민동의율’이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위법하게 등록된 주민등록 사항이 확인되면서, 이를 제외한 실제 주민동의율은 기존 54.5%에서 47.3%로 떨어졌다. 결국 공모 최소 기준치인 50%를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공모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훼손된 만큼,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적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향후 후속 추진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행복학교' 정책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3/p1160272231889123_51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금천구, 여름철 재난 대응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1/p1160278715262990_94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