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 8월21일 방통위는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 사유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 9월11일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신청을 인용했고,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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