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책임 소재 명문화... “도민이 안심하고 타는 자전거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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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영의원 |
윤 의원은 “우리 도의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전거 인프라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자전거 이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윤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과 도민 건강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라며,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친환경 교통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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