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길가에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씨(3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전국을 돌며 도로변에 있는 컨테이너 사진을 찍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린 뒤 판매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거래자들은 컨테이너 위치를 전달받아 물건을 직접 확인한 뒤 의심 없이 대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실제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컨테이너가 팔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전북에서만 3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은 전국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를 추적해 총 55건, 약 3700만원 규모의 사기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체포하고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450만 원을 압수했다. 이들은 대포통장과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하고, 가상화폐 환전책과 접촉해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비대면 중고 거래를 피하고 중고 거래 시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자의 사기 이력을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며 "유사한 피해를 봤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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