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연천의 관광농원을 운영하면서 2019년 9월8일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쓰러진 버드나무를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고 말하는가 하며,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욕설을 섞거나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고 비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홍 회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정당행위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청구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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