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종교-정치 ‘상호 분리’가 판례와 학계의 입장”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3-30 14: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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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특정정당 지지하면 신도들 영향력에 이끌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국 보수기독계의 지도자인 랍 맥코이 목사가 최근 한국의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한 가운데 정부가 30일 “정치의 종교 관여 뿐 아니라 종교의 정치 관여도 제한하는 ‘상호 분리’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배포한 ‘25일 매일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맥코이 목사가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맥코이 목사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2025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손 목사가 도둑질을 했나? 횡령을 했나?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그의 말에서 어떤 위협을 느꼈나?”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손 목사는 예배 중 확성기를 사용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영상을 상영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동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2021헌바233)했다”며 “성직자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는 경우 신도들은 성직자의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맥코이 목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와 관련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의 권리와 활동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발언했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맥코이 목사가 민법 개정안과 관련, ‘목사의 정치활동을 막는 법이며 노조도, 교사도 정치활동하는데 왜 교회만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법이 나온 건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이 법은 무소속 국회의원의 대표발의해 제출한 법안으로 종교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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