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악구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악형 청년 월세 지원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하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신혼부부 가구다.
소득 기준은 기존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0% 이하’보다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됐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올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월세 납부분에 대해 지원한다.
단, 국토부, 서울시 등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주거비 지원을 받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소득 기준, 관악구 연속 거주기간 등을 검토해 고득점순으로 50명(청년 45명, 신혼부부 5명)을 선정하고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 차원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년수도 관악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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