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강북구, 금연클리닉 운영 확대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3 15: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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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북구청 제공)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맞춰 금연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 법령 등에 따르면 24일부터 액상형·궐련형 등 모든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의 판매·대여·배포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구는 금연을 희망하는 구민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한다. 금연클리닉은 강북구민과 지역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2개월간의 금연 상담 서비스와 함께 니코틴 보조제와 금연 보조 물품이 무료로 제공된다.

기존 보건소, 수유보건지소에 더해 삼각산보건지소에서도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금연클리닉을 추가 운영한다.

또한 구는 이번 법 개정 사항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병행한다. 홍보물에는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 ▲청소년 담배 판매·대여·배포 금지 ▲전자담배 금연 숏츠 QR코드 ▲금연클리닉 온라인 예약QR코드 등이 담겼다.

이순희 구청장은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청소년 보호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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