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전문 심리상담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운영한다.
6일 구에 따르면 현재 지역내 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63곳으로, 구민은 이들 기관에서 1인당 최대 64만원까지 상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민은 전문 심리상담센터에서 1대1 대면 상담을 총 8회 받을 수 있으며, 회당 최대 8만원, 총 64만원까지 지원된다.
구가 확보한 제공기관 63곳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실제 이용 단계에서는 집이나 직장 가까이에서 상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체감도를 좌우한다.
구는 제공기관을 꾸준히 확보해 구민이 지역 안에서 보다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지원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민이다. 신청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 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공공 심리상담기관의 의뢰서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판정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관련 확인서류 ▲재난피해자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자 인정결정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증명서 중 하나를 갖추면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 또는 2급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180% 초과 대상자는 서비스 가격의 50%를 부담한다.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강남구보건소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고, 이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상담기관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고, 제공기관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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