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후 6월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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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관악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악구가 산업환경 변화와 영세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형 소공인을 도와 소규모 도시제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2019년부터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의류 봉제 ▲수제화 ▲인쇄 ▲기계 금속 ▲주얼리 등 도시제조업 5대 업종의 영세하고 노후화한 작업장 내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설비 개선을 돕는다.
올해 구는 지난해 대비 지원 규모를 20% 이상 확대하고, 업체별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업체는 총비용의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에는 도시제조업 업무 특성상 분진, 환기 불량 등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 위험도 개선을 위해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검출 수치에 따라 닥트와 산업용 환풍기를 지원하며, ▲제습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과 ▲바큠다이 ▲작업대 ▲연단기 등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 중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업체다.
구는 현장 조사와 서울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은 작업환경의 위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진행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가 고용노동부 안전기준(0.6mg/㎥ 이하)을 초과하거나 화재·감전 위험이 있는 업체를 1순위로,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운 업체를 2순위로, 분진·조도·소음·공기질 등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업체를 3순위로 고려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서류를 준비해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서울시 및 중앙부처의 유사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이미 지원을 받은 업체는 신청이 제한되며,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을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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