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고물가··· 관악구, 생활비 부담 완화 전담 TF 가동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3 1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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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금 지급 착수
27일부터 기초수급자등 접수
▲ (사진=관악구청 제공)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악구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가중된 구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1·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5월8일까지 신청을 받아 1인당 45만~55만원을 지급한다.

2차는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소득 하위 70% 구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서울사랑상품권(서울페이)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은행 영업점이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구는 1차 신청 기간 초기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 한 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27일)은 1·6, 화요일(28일)은 2·7, 수요일(29일)은 3·8, 목요일(30일)은 4·9 및 5·0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구는 주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21개 전 동에 ‘전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한 전용 콜센터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총 5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접수부터 대상자 확인,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구민을 위해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해당 구민이 동주민센터에 유선으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구는 취약계층이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는 재확인 절차를 거쳐 7월31일까지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전통시장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고통받는 구민들의 가계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원금이 지역내 소비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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