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은 올해 3월부터 ‘지역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이며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80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목욕비와 이ㆍ미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5000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의 복지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카드에 매월 1일 충전된다.
카드는 사용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고, 미사용 지원금은 누적 적립되어 해당 연도 12월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이 가능한 업소는 지역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탕과 이ㆍ미용업소이며, 가맹점 등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연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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