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돼도 수사진행 추측 못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지출 및 잔액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특활비 배정액(수입)과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하 대표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출내역기록부 중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지출·잔액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 방법,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각급 검찰청의 특정 수사 진행 여부나 경과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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