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공연기획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행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지인 B씨에게 콘서트 투자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가수를 언급하며 “그 가수가 곧 동남아 투어콘서트를 한다”며 “3000만원을 주면 6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해당 가수의 소속사에 콘서트 기획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상태였으며, B씨에게는 마치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이렇게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피해 복구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