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빌렷던 돈 숨겨뒀을 것"
[수원=임종인 기자] 지인으로부터 8년간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배우자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1년, B씨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A씨 부부는 2014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인 C씨로부터 약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재력이 있다고 소문난 C씨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C씨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자 “정부에 아들 명의의 비자금이 조성돼 있고 이를 찾으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을 줄 수 있다. 그러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 같은 수법으로 돈을 계속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거액을 지속적으로 편취했고, 이 돈을 은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처벌을 피하려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은 A씨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6~9년)의 상한보다 높은 형량을, B씨에게는 권고형 상한을 각각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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