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최대 '2만4000%' 불법 고리대부 일당 5명 실형 …주범 징역 1년 8개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3-15 14: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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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얼굴 사진 등 받고 대출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 무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연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고리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43)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출 중개 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를 모집해 대부계약을 맺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를 받아 불법으로 받아내는 범죄조직에 가담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 30만원을 5일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구실로 60만원을 상환받아 연 7300%의 이자를 갈취하는 등 2025년 4월까지 83회에 걸쳐 1600%에서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이자를 뜯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A씨와 또 다른 주범은 함께 104회에 걸쳐 약 1400%∼6900%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범행 기간 중 일부 기간에는 대부업 등록을 했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부업체 명의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대부계약 체결과 대여·변제 과정에서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매우 높은 이율의 불법적인 이자를 수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가장한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활동이 공동정범과 구별될 정도의 체계나 구조를 갖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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