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내달 4일부터 시민노동법률학교 총 6회 운영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14 14: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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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북구청 제공)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강북 시민노동법률학교’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6월4일부터 7월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강북구청 사거리 코스타타워 10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지역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노동법에 관심 있는 구민이다.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해 노동법의 기본 개념부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까지 알기 쉽게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입사부터 퇴사까지’를 주제로 총 6개 강의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1강 노동법의 기본 원리(6월4일) ▲2강 근로계약서(6월11일) ▲3강 근로시간과 휴가(6월18일) ▲4강 해고와 실업급여(6월25일) ▲5강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실무(7월2일) ▲6깅 통상·평균임금 계산 실무(7월9일) 등이다.

1~4강은 노동법 기본이론으로 구성됐으며, 5~6강은 인사실무 강의로 진행된다. 특히 실제 노동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북구는 현재 회차별 오프라인 교육 참여자 3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인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4월 시민 122명을 대상으로 시민노동법률학교를 운영했으며, 통상임금과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다룬 교육으로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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