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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모습 /사진제공=박상현 의원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투명한 운영과 책임 회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혁을 담고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규모를 20명으로 확대 ▲‘1일 1기관 방문’ 원칙 및 수행인원 최소화 등 출장 수행 기준 신설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국외출장 제한 ▲위법·부당한 출장 발생 시 외부 감사기관 조사 의뢰 의무화 등이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최소한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올해 1월 발생한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1994년생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단순 실무를 맡았던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이 전가된 것 아니냐는 사회적 비판이 확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막내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였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부결에 대해 “지방의회 해외출장은 오래전부터 ‘세금 낭비’와 ‘부실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인해 그 기회가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군포시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지만, 이번 부결로 그 가능성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시민의 세금을 보다 투명하게 사용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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