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9월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지난 29일 보도자료 발표를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가 필요한데,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졸속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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